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 소득인정 기준 중위소득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하여 소외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 소득인정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합니다. 참고로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중하위 중산층으로 분류됩니다. 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은 연령이나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이 소득인정기준 이하이며, 부양가족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기준 ② 부양가족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인정기준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소득인정금액 = 소득평가금액 + 자산소득환산금액 소득평가금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자산의 소득환산금액 = (일반/금융자산의 종류별 가치 – 기본자산 금액 – 부채 + 자동차 자산 가치) X 자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복잡하죠? 어쨌든 이렇게 산출한 소득인정금액이 아래 기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_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1,833,572원이 되는 과정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혜자 선정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택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으로 공표된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2024년 중위소득 100%는 5,729,913원입니다. 그러면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1,833,572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수준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Q.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이 20만원으로 인정된다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위 표의 파란색 원을 보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713,102원이므로 소득인정액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513,10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513,102원(수령예상액) = 713,102원(생계급여 기준) – 20만원(인정소득) 두 번째는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